1.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"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"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제도변화와 관련규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2. 설명회 참석대상 : 학계, 산업계,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및 연구자
3. 일시 및 장소
가. 1차 설명회(서울): 2015.12.17(목) 14:00-16:00/나인트리 컨벤션
나. 2차 설명회(부산): 2015.12.18(금) 10:30-12:30/파크하야트호텔